美 법원,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 각하

입력 2016-01-15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승무원 김도희씨가 낸 소송 각하와 같은 이유일 듯

미국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사무장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법원은 박 사무장이 지난해 7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났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을 12일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같은 법원의 로버트 나먼 판사는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해 3월 낸 손해배상 소송도 각하한 바 있다. 나먼 판사는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다”며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

박 사무장 사건을 맡은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의 결정문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이유인 것으로 예상한다. 이로써 승무원 김씨와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모두 각하로 마무리됐다.

조 전 부사장은 형사 재판 중 김씨와 박 사무장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씩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를 찾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

업계에서는 김씨와 박 사무장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라운드’ 공방을 벌일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또다시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공단은 박 사무장에 대해 외상 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지난해 1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를 요양기간으로 결정한 바 있다. 공단은 박 사무장 신청에 따라 올해 1월 7일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했으며 지난해 말 2차로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60,000
    • -0.96%
    • 이더리움
    • 4,276,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1.59%
    • 리플
    • 709
    • -2.07%
    • 솔라나
    • 236,100
    • -2.03%
    • 에이다
    • 653
    • -2.68%
    • 이오스
    • 1,094
    • -3.27%
    • 트론
    • 168
    • -2.33%
    • 스텔라루멘
    • 147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150
    • -1.74%
    • 체인링크
    • 22,890
    • +1.37%
    • 샌드박스
    • 594
    • -3.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