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음처럼' 비방 하이트 진로 등에 33억 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16-01-13 15: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롯데 소주 '처음처럼'을 부당하게 비방해 소송을 당한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가 3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13일 롯데칠성음료가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당한 두 회사는 3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소비자TV는 2012년 3월 롯데 소주 '처음처럼' 원료가 인체에 유해해 위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고발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했다. 하이트진로는 이 방송 내용을 일선 영업사원들에게 배포해 활용하도록 하고,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암시했다.

롯데는 근거 없는 허위 비방으로 인해 100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하이트진로가 근거 없는 비방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박윤기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5.12.16]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2025.12.15] 단기차입금증가결정

대표이사
김인규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5.12.11]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5.12.08] 주주총회소집결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5: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93,000
    • +0.85%
    • 이더리움
    • 4,378,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2.84%
    • 리플
    • 2,865
    • +2.1%
    • 솔라나
    • 190,600
    • +1.22%
    • 에이다
    • 567
    • -0.53%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70
    • +1.22%
    • 체인링크
    • 19,060
    • +0.37%
    • 샌드박스
    • 179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