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 내일 선고… 법원 첫 판단 '주목'

입력 2016-01-13 08:23 수정 2016-01-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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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14일 정모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1심 결론은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도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사실상 7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정씨 등은 “전기공급계약을 법률이 아닌 약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이 소비자 동의 없이 약관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은 가정과 산업에 공급되는 전기가 동일한데도 누진제 요금에 따라 최대 11배 가량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 또 주택용 전기 기본요금은 kWh당 124원인 반면 산업용은 92원이다. 정씨 등은 이런 징수체계가 한쪽에서만 더 비싸게 걷어 다른 쪽을 배불리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 대상이 된 약관은 2012년 8월 6일부터 2013년 11월 21일까지의 약관으로 지금 시행되는 약관 바로 직전에 적용된 것이다. 소송을 낸 원고들이 이기면 한 가정당 40만~7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한전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누진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징수체계를 통해 저소득층을 배려하고, 전기 과다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전기 사용자들에게 매월 발송하는 청구서와 안내자료, 신문 등을 통해 약관 내용을 공지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 기본요금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산업용ㆍ일반용ㆍ교육용 전기는 전력 수요가 많은 동ㆍ하계 기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설명했다.

전기요금 단체소송은 서울중앙지법 2건, 서울남부지법 1건, 대전지법 1건, 부산지법 1건, 광주지법 1건 등 총 6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ㆍ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6건의 소송을 모두 대리하고 있다. 525명의 원고를 대리하고 있는 곽 변호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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