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보다 25% 싼 ‘한미플루’ 내달 출시

입력 2016-01-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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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특허가 다음 달 말 만료된다. 여기에 맞춰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 국내 업체가 제네릭(복제약)을 개발했지만 특허 만료일에 출시가 가능한 업체는 한미약품이 유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미플루’(로슈)의 제네릭으로 한미약품(3품목), 대웅제약(1품목), 유한양행(1품목) 등이 허가돼 있으며, 이 중 한미약품은 타미플루의 ‘염 특허’를 회피해 제네릭을 허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염 특허란 의약품의 성분 가운데 ‘염’ 성분에 대한 특허를 말한다. 염 성분은 의약품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의 기능을 한다. 타미플루에는 물질·조성물 등의 특허 외에도 염에 대한 특허가 적용돼 있다. 타미플루의 염 특허는 2017년 8월까지다. 즉, 타미플루와 완전히 동일한 성분으로 제네릭을 만들어 출시하면 염 성분에 대한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2017년 8월 이후에 제네릭을 출시하거나 제네릭의 염 성분을 변경해야 한다. 염 특허는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자사의 물질 특허를 보호하고, 경쟁사의 제네릭 출시를 최대한 늦추려고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한미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염 성분을 변경해 제네릭 '한미플루'를 개발,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염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타미플루의 특허 만료일에 맞춰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플루는 기존 타미플루보다 약값이 25%정도 저렴하다”며 “한미플루 출시로 인플루엔자 유행 때마다 겪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과 유한양행은 타미플루 제네릭 약 출시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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