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시술 후 사지마비… 법원 "병원 책임 20% 인정"

입력 2016-01-11 19:25 수정 2016-01-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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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병세가 악화된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환자 임모(37)씨가 서울 강남구 소재의 P병원 원장 윤모 씨를 상대로 낸 '일부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병원 측은 임 씨에게 2억 608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07년 교통사고를 당한 임 씨는 목뼈 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이후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도 차도가 없자, 임 씨는 2012년 두차례에 걸쳐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임 씨는 시술 직후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임 씨는 "목욕, 배변 등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며 병원을 상대로 7억 6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운영하는 병원 의료진은 해당 시술을 시행하면서 주사바늘로 척수신경을 직접 손상시켰거나 주사바늘에 의한 혈관손상에 따라 발생한 출혈로 생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시술 후 임 씨에게 통증 등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처치 및 응급수술을 지연해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다른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씨가 이미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병원 의료진이 통증조절을 시도하고 검사를 거쳐 수술을 시행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들어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한편 병원 측은 지난 8일자로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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