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 징역 1년 추가 선고

입력 2016-01-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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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선거보전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2월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총 징역 10년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이 전 의원은 이미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 중이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물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관한 실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유시민 전 의원 선거운동 당시 유세차량 등 선거홍보물에 사용한 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한 사실 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선거공영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했으며, 정치자금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813만원으로 적지 않고, 회사 자금을 유용해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대행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2010년 지방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을 홍보해준 뒤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보전금 4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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