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사기 혐의 무속인 잇따라 실형…'이것' 안 지키면 처벌

입력 2016-01-05 09:15 수정 2016-01-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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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액운을 쫓게 해주겠다며 수억원대 굿을 권유, 이를 받아 챙긴 무속인들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5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굿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상식선을 넘는 수천만원·수억원대의 굿 값을 요구한 경우 사기성을 인정해 처벌하고 있다.

과거 이같은 행위는 민간 신앙의 영역이라는 점을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굿을 실제로 하지 않았거나 수억원대에 달하는 지나친 굿 값을 요구하면 수억원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추세다.

먼저 굿을 해준다고 말해 돈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굿을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100% 인정된다. 신내림을 받지 않아 굿을 할 줄 모르는데도 굿을 해주겠다며 돈만 받아챙긴 사례다.

무속인 이모(55·여)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박모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귀신이 붙어 이혼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삼촌이 죽을 것이다"며 굿값으로 33차례 1억6502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굿 값으로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용도로 썼다. 대법원은 이씨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편과 자식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자산가 A(48·여)씨도 피해자였다. 알고 지내던 무속인을 통해 다른 무속인 강모(51·여)씨를 소개받은 A씨는 알게 됐다. 2년간 40여차례 굿을 하며 강씨에게 13억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줬다. 굿은 했으나 지나친 금품을 요구한 사례로 강씨는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최근 강씨의 항소심에서 사기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역시 한 사업가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사업에 관재(官災)가 생긴다"고 말하는 등 불안감을 조장해 2년여간 17억9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무속인 이모(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 대부분 굿을 하지 않았거나 지나친 금품을 요구한 사례다. 단순하게 굿 효과가 없다고 사기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취업 문제로 고민하던 30대 초반의 여성 B씨는 굿값 570만원을 주고 굿을 했지만 회사에 모두 불합격하자 무속인을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무속행위는 반드시 어떤 목적의 달성보다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굿 값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과 비교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해당 무속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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