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사 '화재 책임 져라' 국가 상대 20억대 소송 패소

입력 2016-01-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화재로 인한 손실 피해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20억원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보안요구로 인해 공장 내에 전화기나 무전기를 설치할 수 없어 화재신고를 빠르게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소방당국이 신고 접수 이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이상 배상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소노코쿠진웨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소노코쿠진웨어는 2004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주방기구 제조업체다. 이 업체는 2010년 12월 24일 새벽 1시께 공장 내 탈의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장 내부에 있는 기계와 제품, 원자재 등이 모두 소실되는 사고를 입었다. 사고 원인은 근로자들이 퇴근하면서 끄지 않은 전기장판의 과열 때문이었다.

업체는 개성공단 내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감독 책임은 통일부장관에게 있다며 21억 692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가 공장 전체로 확대된 것은 정부가 대형 공단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 및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고, 화재 진화과정에서도 신속·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업체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차 5대, 소방인력 18명이 투입돼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인력 및 장비가 동원됐다"며 "개성공업지역 내에 소방기본법 기준에 부합한 소방차량 및 소방대원을 배치해 운영했으므로 관리·감독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36,000
    • -0.88%
    • 이더리움
    • 2,948,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84%
    • 리플
    • 2,019
    • -0.39%
    • 솔라나
    • 125,200
    • -1.11%
    • 에이다
    • 377
    • -0.79%
    • 트론
    • 420
    • +0.48%
    • 스텔라루멘
    • 2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20.82%
    • 체인링크
    • 13,030
    • -1.88%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