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사 '화재 책임 져라' 국가 상대 20억대 소송 패소

입력 2016-01-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화재로 인한 손실 피해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20억원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보안요구로 인해 공장 내에 전화기나 무전기를 설치할 수 없어 화재신고를 빠르게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소방당국이 신고 접수 이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이상 배상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소노코쿠진웨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소노코쿠진웨어는 2004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주방기구 제조업체다. 이 업체는 2010년 12월 24일 새벽 1시께 공장 내 탈의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장 내부에 있는 기계와 제품, 원자재 등이 모두 소실되는 사고를 입었다. 사고 원인은 근로자들이 퇴근하면서 끄지 않은 전기장판의 과열 때문이었다.

업체는 개성공단 내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감독 책임은 통일부장관에게 있다며 21억 692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가 공장 전체로 확대된 것은 정부가 대형 공단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 및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고, 화재 진화과정에서도 신속·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업체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차 5대, 소방인력 18명이 투입돼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인력 및 장비가 동원됐다"며 "개성공업지역 내에 소방기본법 기준에 부합한 소방차량 및 소방대원을 배치해 운영했으므로 관리·감독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33,000
    • +1.68%
    • 이더리움
    • 2,615,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300,300
    • +0.47%
    • 리플
    • 1,730
    • +1.47%
    • 솔라나
    • 108,800
    • +4.62%
    • 에이다
    • 244
    • +0.83%
    • 트론
    • 493
    • +1.02%
    • 스텔라루멘
    • 322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1.2%
    • 체인링크
    • 11,950
    • +0.25%
    • 샌드박스
    • 90.22
    • +18.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