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찰 담합' 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 상대 소송

입력 2016-01-0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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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급 공사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부당이득금 반환 작업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전남지역 화양-적금 3공구도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125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법무부는 공사를 따낸 현대산업개발에는 전체 공사비의 7.7%인 100억원을, 나머지 3개사에는 설계보상비 25억원을 청구했다.

이들 4개 건설사들은 2010년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공사 입찰 과정에서 추정 공사비의 94.8%~94.97% 수준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턴키 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이 공사는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것으로 1296억원 규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해당 담합건을 수사해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법인, 4개사 전ㆍ현직 상무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은 법인을 재판에 넘겨 벌금형을 받는 정도로는 담합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로 인해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던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법인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민사소송 대상에는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국군재정관리단이 2012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 사업의 하나로 발주한 건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사실이 적발된 대보건설ㆍ서희건설ㆍ한라건설을 상대로도 같은달 18일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이래 공공입찰 담합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4건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앞서 작년 11월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와 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각각 134억원, 11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한 법무부는 올해부터는 금융비리 등에도 소송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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