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처럼 배출가스 조작하면…7년 이하 징역

입력 2015-12-31 17: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

▲출처:블룸버그
▲출처:블룸버그

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조작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배출허용 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만들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처벌했지만 폭스바겐처럼 제작사가 의도적으로 배출가스 관련 임의설정 장치를 적용한 경우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생산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였다.

폭스바겐 사태 당시 미국은 최대 21조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어 과징금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4: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12,000
    • +0.23%
    • 이더리움
    • 3,429,000
    • +1%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0.43%
    • 리플
    • 2,252
    • +1.03%
    • 솔라나
    • 138,900
    • +0.58%
    • 에이다
    • 430
    • +3.12%
    • 트론
    • 447
    • +2.29%
    • 스텔라루멘
    • 26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60
    • -0.35%
    • 체인링크
    • 14,510
    • +1.33%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