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처럼 배출가스 조작하면…7년 이하 징역

입력 2015-12-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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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

▲출처:블룸버그
▲출처:블룸버그

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조작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배출허용 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만들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처벌했지만 폭스바겐처럼 제작사가 의도적으로 배출가스 관련 임의설정 장치를 적용한 경우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생산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였다.

폭스바겐 사태 당시 미국은 최대 21조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어 과징금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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