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면세점 특허 단축 졸속처리… 다시 연장해야”

입력 2015-12-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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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9일 면세점 사업권(특허권) 기간 단축 및 자동갱신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2013년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이 국회에서 졸속 처리됐음을 지적하며 특허 기간을 다시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특허 기간 단축 및 자동갱신 폐지 논의는 한차례 간략히 진행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 졸속법안 처리 사례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홍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관세법 개정을 주도했던 홍 의원은 “박 대통령은 마치 관세법 개정안 통과가 아무런 토론과 고민 없이 1분 만에 처리되어 면세점 경쟁력 약화와 대량 실직을 야기한 것처럼 비판했다”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2012년 말 개최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관세법 개정안 처리 때 당시 홍 의원의 발언 위주로 간략히 논의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최근 면세점 특허 재심사 과정에서 롯데, SK 등 일부 사업자가 특허권을 상실한 것과 2012년 말 개정된 관세법과는 무관하다는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속기록까지 공개하며 반박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홍 의원은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모든 면세점에 대해서 지금 이 규정을 적용해서 신규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특허 기간을 늘리는 것은 안정적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사업자의 특허심사 탈락으로 인한 고용 불안, 신규 영업 개시 사업자의 브랜드 유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짧은 특허 기간은 상당한 경영 비효율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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