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병문안 자제ㆍ응급실 내 24시간 체류 제한 권고

입력 2015-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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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가 마련한 권고문을 바탕으로 환자 보호자 병문안 자제, 대형병원 응급실 내 24시간 체류 제한 등 의료관련 감염 예방ㆍ관리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부터 2개월 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제기된 의료관련감염 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10개 과제를 검토해 논의결과를 권고문으로 도출했다.

조기 추진 과제로는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조속히 실시하고 응급실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마련했고, 민관 합동으로 병문안 자제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주도하는 시민사회 차원의 캠페인과 병행해 권역별로 병문안 개선 선도병원과 MOU를 체결, 지역사회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ㆍ과밀화 해소 방안도 마련된다. 메르스 사태 때 확진 환자 186명 가운데 응급실 감염 환자는 88명에 육박했다.

방역당국은 평상시와 위기 상황을 나눠 응급실에 환자분류소(선별진료소)를 설치하면서 전담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감염의심환자 사전 선별ㆍ분리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부터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환자 중증도 분류와 감염의심환자 선별ㆍ분리를 강화한다.

응급실 격리병상ㆍ중증환자 진료구역은 보호자 출입이 전면통제되고, 응급실 다른 구역도 보호자 1인만 출입할 수 있게 제한된다.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가 대형병원(권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응급의료법)를 마련하고, 운영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에는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비응급 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 한다.

협의체 권고에 따라 누가 보더라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비응급-경증환자에 한해 본인부담을 늘리고, 세부 기준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권역ㆍ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비응급환자가 24시간 이상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는 본인부담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암환자 등이 응급실을 입원 경로로 활용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과밀한 대형병원에 한해 일정 수준의 단기입원병상을 자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권고했다.

단기ㆍ중장기 추진과제로는 내년부터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종합병원ㆍ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업무를 전담(원칙) 또는 겸임(예외)하는 인력을 지정하도록 한다.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감염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가칭) 중앙 의료관련감염관리 사업단’을 설치하고, 내년 1개 지역 시범운영 후 단계적으로 권역별 사업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감염병 해외 발생동향, 진단ㆍ신고 방법 등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보고서’로 발간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하는 등 의료기관과의 감염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에 반영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인증제 운영을 내실화한다.

향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ㆍ진료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수준의 음압병상(1인실)을 설치하고, 설치 기준ㆍ관리 수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병상 수 기준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조정으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협의체 권고결과에 따라 내년 중에 각종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제도개선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의료관련 감염 수가 개편 사항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위원회 내 소위원회에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내년 1분기 중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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