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2% 이하 전자담배 판매점, 영업허가 안 받아도 된다

입력 2015-12-29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니코틴 함량 2% 이하의 전자담배 용액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29일 고시해 시행에 들어갔다.

니코틴 2% 이하 혼합물은 일반 궐련 담배의 함유량(통상 1.6∼2%)과 동일한 수준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2%를 넘지 않도록 규제한다.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했다.

최근 전자담배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저농도 니코틴 판매점에 담배사업법상 규제 외에 별도의 유독물질 관련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규제를 완화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2%를 넘는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장은 여전히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3월부터 무허가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61,000
    • +0%
    • 이더리움
    • 3,358,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1.94%
    • 리플
    • 2,033
    • -0.25%
    • 솔라나
    • 123,600
    • -0.32%
    • 에이다
    • 366
    • +0.27%
    • 트론
    • 486
    • +0.62%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0.34%
    • 체인링크
    • 13,560
    • -0.51%
    • 샌드박스
    • 108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