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천 아동학대 사건, 악마적 행위"…아동학대 신고범위 학생까지 확대 검토

입력 2015-12-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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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을 2년 동안 감금하고 학대한 아버지가 경찰에 검거됐다. A양은 지난 12일 오후 빌라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 인근 상점에서 빵을 훔치다가 상점 주인에게 들켰다. 사진은 상점 CCTV에 찍힌 A양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초등학생 딸을 2년 동안 감금하고 학대한 아버지가 경찰에 검거됐다. A양은 지난 12일 오후 빌라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 인근 상점에서 빵을 훔치다가 상점 주인에게 들켰다. 사진은 상점 CCTV에 찍힌 A양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천에서 30대 남성이 어린 딸을 2년간 감금ㆍ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 필요성이 대두되자 가정 내 학대가 의심돼 교사가 신고ㆍ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아동에서 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학대로 피해를 당한 아동을 긴급히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가양동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긴급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측은 회의에서 "초등생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일제히 점검을 실시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이 아닌 학생인 경우도 학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동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부분도 교사가 대신 신고ㆍ보호 할 수있는 부분도 법령 개정이 필요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측은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확인 조치에 경찰이 적극 참여하도록 조치했으며 합동점검팀과 핫라인을 구축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고 대책을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측은 아동보호기관과 병원 간에 피해아동을 긴급히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향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국의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되짚으면서 향후 대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됐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에서 "저도 어린 손자와 손녀가 있는데 이런 끔찍한 실상을 접하고 참혹함과 놀라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나 폭행처럼 방어력이 전혀 없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악마적 행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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