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업무용車 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기존 지주사 주식 이전 순수지주사 설립시 과세 연기

입력 2015-12-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M&A 세제지원 강화,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내년부터 업무용승용차도 운행기록이 없으면 세금을 내야한다. 농어민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기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청년을 고용할 경우 증가인원의 500만원이 공제된다. 다국적기업들의 국제거래정보 제출도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등 총 18개 세법 시행령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앞으로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5000만원인 업무용승용차를 타면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되고 운행기록을 작성할 경우 136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감가상각한도는 800만원까지다.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과세로 5500억원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ISA는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고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다. 편입대상 금융상품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증권도 포함됐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는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2000만~4000만원은 16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만~6000만원은 2600만원 기본에 4000만원 초과분의 30%를 필요경비로 적용한다.

기재부는 5000만원 이상의 경우 근로소득 대비 20~40% 정도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과세대상은 23만명 종교인 중 20%(4만6000명)가 적용되고 내년에 100억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M&A 활성화를 위해 순수지주회사 설립시 내국법인이 기존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하거나 내국법인이 재차 분활돼 기존 자회사 주식을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100% 모자관계인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인정해주고 소분류 내에서 업종변경도 허용해준다.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도 확대해 최대 8년까지 출자하는 경우 총출자액 10억원 한도에서 적용해준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범위도 기존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은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에서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이다. 시행은 2017년부터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당초 10%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5%로 인하됐다.

귀농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연고지 요건을 삭제하고 종전주택에 대한 처분기한을 5년으로 설정했다.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파견된 근로자의 연봉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17%) 의무가 신설된다. 근로자 연봉이 1억5000만원이고 20명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 항공사들이 해당될 전망이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의 경우 당초 중소·중견 10%, 대기업 5%에서 중소기업은 20%로 확대됐다.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신설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의 500만원(대기업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호텔업 및 여관업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도 조정돼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및 플렉서브디스플레이 등 8개가 추가되고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등 3개가 제외됐다.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도 신설됐다. 일명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과세다.

아울러 소규모주류 제조면허대상에 탁주, 약주, 청주가 추가됐다. 병으로 외부판매가 가능해지면서 하우스막걸리, 하우스약주 운영이 허용되는 셈이다. 취급도 종합주류도매업자 외에 특정주류도매업자도 허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21,000
    • -0.22%
    • 이더리움
    • 5,319,000
    • +3.38%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0.14%
    • 리플
    • 727
    • -1.36%
    • 솔라나
    • 241,300
    • -3.09%
    • 에이다
    • 663
    • -1.04%
    • 이오스
    • 1,168
    • -0.85%
    • 트론
    • 164
    • -2.38%
    • 스텔라루멘
    • 152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300
    • -2.67%
    • 체인링크
    • 22,950
    • -0.69%
    • 샌드박스
    • 630
    • -1.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