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 1621억원 지급

입력 2015-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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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되고, 품목별 지급단가가 확정됨에 따라 12월 하순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대상농가에게 총 162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2015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총 9개로, 7600여 농가에 471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총 5개로, 4600여 농가에 1150억원의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폐업지원금은 신청농가가 폐업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농가의 폐업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급한다.

올해 폐업지원신청은 총 4610건으로, 이 중 노지포도 농가가 3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포도(681), 밤(144), 닭고기(70), 체리(13)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인상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지급품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동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서는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들이 해당 품목을 다시 재배하거나 사육해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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