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간 만료 시용 근로자 해고 때도 구체적 사유 서면 통지해야"

입력 2015-12-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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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간이 만료된 시용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근로자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사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은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회사가 최씨에게 단순히 '사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라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호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3년 근로자 파견업체 ㈜우림맨테크와 시용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최씨와 사측은 계약에 따라 근무평정 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림맨테크는 '1개월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고한다'는 해고 예고 통시서를 보냈을 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 씨는 우림맨테크가 부당한 해고를 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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