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치매환자 있으면 연 200만원 소득공제

입력 2015-12-17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치매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의 범위에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치매환자도 이른바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동거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나이에 제한없이 1명당 연간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51조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기본공제대상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등인 경우 거주자의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이외에 정해진 금액(장애인은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이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보면,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해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주거 형편상 따로 살지만 근로자 자신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

공제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며 60세 이상일 때다.

특히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양증권, 외부 그룹웨어 해킹으로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31건 유출
  • 北, '집속탄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우리 軍, 또 침묵
  • "코스피, 美 중간선거 후 상승 확률 67%…극단적 저평가 매력 부각될 것"
  • 4천만원 드론 잡으려 수십억 미사일…獨도 우크라에 배우는데, 우리는
  • 美 중간선거 사전투표⋯주요 경합지서 민주당에 청신호
  •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혼조⋯유가, 이란전 합의 기대로 급락
  • 美 중간선거 D-1⋯관세보다 ‘보조금·인센티브’가 韓기업 새 변수
  • 대신증권 "한화오션, 美 군함 시장 진출 본격화…목표가는 27%↓"
  • 오늘의 상승종목

  • 11.03 10: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19,000
    • -1.28%
    • 이더리움
    • 3,041,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374,300
    • -1.63%
    • 리플
    • 1,683
    • -0.18%
    • 솔라나
    • 124,600
    • -2.35%
    • 에이다
    • 255
    • -2.67%
    • 트론
    • 432
    • +2.86%
    • 스텔라루멘
    • 219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1.41%
    • 체인링크
    • 14,980
    • -2.03%
    • 샌드박스
    • 59.55
    • -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6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Elysium 인기지수 250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