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여의사 상해죄 무죄…벌금 100만원

입력 2015-12-17 12: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수영선수 박태환 씨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김 씨가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박 씨에게 투여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만을 유죄로 보고, 쟁점이 됐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김 씨가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신체기능을 훼손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강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당초 기소단계에서부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비도 투여로 인해 박 씨에게 호르몬 변화가 생겼더라도, 신체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과연 '상해'로 볼 수 있겠냐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박 씨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69,000
    • +0.26%
    • 이더리움
    • 5,420,000
    • +6.3%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1.45%
    • 리플
    • 732
    • -0.14%
    • 솔라나
    • 242,700
    • -1.46%
    • 에이다
    • 672
    • +1.05%
    • 이오스
    • 1,178
    • +1.03%
    • 트론
    • 163
    • -2.98%
    • 스텔라루멘
    • 153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00
    • -0.27%
    • 체인링크
    • 23,150
    • +1.76%
    • 샌드박스
    • 638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