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건축허가서류 간소화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15-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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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대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 영리목적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종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소유자 변경 후 적발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상황 등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협정을 체결해 주차창, 조경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기준을 완화 받은 경우, 준공 후에 협정을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30년 동안 협정을 폐지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한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국토계획법) 등 구비서류를 사업 규모에 영향을 주는 서류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대한 서류는 착공 시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 건축법령에서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존 바닥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했다.

한편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5월 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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