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설계용역 비리’ 박광준 광희리츠 대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12-16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5-12-16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부동산 설계용역비를 부풀린 뒤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준 전 광희리츠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의 철도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표가 김종국 대표 몰래 용역비를 부풀린 뒤 생긴 여유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광희리츠를 운영하는 이사회 의장으로 다른 업체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억원이라는 거액을 취득한 뒤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표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2억원 전액을 회사를 위해 공탁해 피해가 모두 회복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광희리츠 주식을 30% 보유한 대주주 겸 이사회 의장으로 사업수주, 주요 정책이나 자금집행 결정 등을 담당하며 광희리츠를 사살상 경영해왔다. 2013년 4월부터는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돼 최근까지 김종국 대표와 함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광희리츠를 이끌었다.

하지만 김 대표 측이 “박 전 대표가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계약금을 부풀려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형사 고소하자 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대표이사 직위에서 물러난 상태다. 회사는 이날 박 전 대표 해임에 따라 김종국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1심 선고 당일(4일)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투자자 300명에게 공개하는 종목의 속살 이투데이 스탁프리미엄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etoday.co.kr/stockpremium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43,000
    • +0.97%
    • 이더리움
    • 2,631,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300,400
    • +0.47%
    • 리플
    • 1,722
    • +0%
    • 솔라나
    • 110,800
    • -0.72%
    • 에이다
    • 241
    • -0.82%
    • 트론
    • 502
    • +1.62%
    • 스텔라루멘
    • 314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80
    • +0.73%
    • 체인링크
    • 12,000
    • +0.25%
    • 샌드박스
    • 84.53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