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자본금 에어서울, 국토부 면허심사기간 ‘통상 37일’ 넘겼다

입력 2015-12-14 09:24 수정 2015-12-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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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저 심사기간’ 25일, ‘항공사 통상’ 37일보다도 길어져…“내년 상반기 출범도 힘들 듯“

아시아나항공 제2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의 사업 승인 심사가 통상 항공사들보다 길어지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명시한 최소 심사 기간도 훨씬 넘긴 것으로 연내 사업 승인이 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아시아나항공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에어서울은 지난 10월19일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면허 허가 심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5일로 에어서울의 허가 여부는 지난달 20일에 결정이 나야 했다.

하지만 기존 항공사들 대부분 통상 이 기간을 조금 넘긴 37일이 걸려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문제는 에어서울의 심사기간이 다른 항공사들의 평균 기간보다도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서울의 사업 면허 승인 여부 및 결정 시점을 결정하지 못해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다”라며 “현재 부족한 부분 보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안전, 자금, 소비자 보호, 정비 계획, 항공기 임대ㆍ보험을 포함한 계약 관계 등 다른 항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최소 요건들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공사 설립 요건 규제 완화 이후 출범에 돌입한 에어서울은 기존 LCC보다 가장 낮은 자본금(150억)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각각 200억원,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과 부산시 등이 함께 출자해 가장 많은 500억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했다.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과 티위에항공 역시 과거에 각각 278억ㆍ169억원으로 출범했다.

앞서 에어서울은 사업면허 신청서를 지난 6월 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10월로 미뤄졌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계획이었던 에어서울 연내 출범을 내년 4월께 연기키로 하고 세부일정을 조정했다. 하지만 사업 면허 신청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년 상반기에도 첫 취항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어서울을 정식 출범시키려면 사업면허 등록을 거쳐 6개월 간의 운항증명(AOC)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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