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대 오른 '김영란법'…실제로는 김영란 법 아니다?

입력 2015-12-10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0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법은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을 못하게 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공직 사회 청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많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아이디어를 내면서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당초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과 사뭇 다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쟁점이 된 '언론인 포함' 조항도 김 전 위원장이 내놓은 게 아니라 국회에서 끼워넣은 내용이다. 법무부는 김 전 위원장이 낸 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때문에 국회에서 의원별로 제입맛에 맞게 제각각인 입법안을 내놓았고, 이 제정안을 묶어 국회에서 처리하면서 당초 원안과는 다른 내용의 법안이 만들어졌다.

김 전 위원장의 원안과 현행 법률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의 처벌 여부였다. 원안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형사처벌하고,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직무관련성이 아닌 액수를 기준으로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야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05,000
    • -0.55%
    • 이더리움
    • 2,692,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0.1%
    • 리플
    • 1,441
    • -2.96%
    • 솔라나
    • 103,700
    • -0.48%
    • 에이다
    • 282
    • -5.69%
    • 트론
    • 461
    • -0.65%
    • 스텔라루멘
    • 227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10
    • +1.44%
    • 체인링크
    • 11,630
    • -0.77%
    • 샌드박스
    • 58.53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