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대 오른 '김영란법'…실제로는 김영란 법 아니다?

입력 2015-12-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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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0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법은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을 못하게 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공직 사회 청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많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아이디어를 내면서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당초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과 사뭇 다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쟁점이 된 '언론인 포함' 조항도 김 전 위원장이 내놓은 게 아니라 국회에서 끼워넣은 내용이다. 법무부는 김 전 위원장이 낸 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때문에 국회에서 의원별로 제입맛에 맞게 제각각인 입법안을 내놓았고, 이 제정안을 묶어 국회에서 처리하면서 당초 원안과는 다른 내용의 법안이 만들어졌다.

김 전 위원장의 원안과 현행 법률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의 처벌 여부였다. 원안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형사처벌하고,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직무관련성이 아닌 액수를 기준으로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야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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