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신한ㆍ우리금융 등 정부지분 매각 예정대로 "

입력 2007-04-25 13:10 수정 2007-04-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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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역모기지론 도입 및 소규모 금융지주사 규제 완화

재정경제부는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지분을 예정대로 연내 매각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자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신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제도 도입하고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역모기지 대출채무를 보증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요자 관점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 일부 ▲신한금융지주 보통주 6% ▲두산인프라코어 ▲푸르덴셜 보통주 20% 등의 지분 매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지주회사애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식이나 채권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비용과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이외에도 증권선물거래소의 기업공개는 물론, 해외거래소와의 상호 지분보유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소외자들을 위해 휴면예금과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해 무담보 신용대출 등 포괄적 동산담보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입주기업에게 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근거를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이 선호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애도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이나 대학 설립시 건물 일부를 임차해 교사사용을 허용하고 외국인이 국내법인 형태의 병원 개설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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