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미공개 정보 시세차익' 송재용 전 산은 부행장 집행유예

입력 2015-12-09 10:16 수정 2015-12-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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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계열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용(58) 전 산업은행 부행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행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검찰 공소 사실 중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포스코 미공개 이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부행장은 2010년 3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성진지오텍 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 되팔아 3600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행장은 2011년에도 일본 도시바가 유니슨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7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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