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ㆍ횡령' 비리로 얼룩진 우유업계… 檢, 창업주 아들 등 무더기 기소

입력 2015-12-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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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유업계 납품ㆍ횡령 비리가 적발돼 2개 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서울우유 이동영(62) 전 상임이사와 매일유업 김정석(56) 전 부회장 등 2개 업체 임직원 1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4억1000만원을 건네고, 회삿돈 2억4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우유용기 제조업체 H사의 대표 최모(62)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사실상 서울우유의 최고경영자(CEO)인 이 전 상임이사는 2010년부터 납품업체 대표 최씨로부터 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상임이사가 뇌물의 대가로 납품계약 유지는 물론, 불량품이 나와도 무마해주겠다는 약속을 최씨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상임회사는 검찰이 지난달 비리 수사를 본격화하자 사직했다.

또한 4년간 H사로부터 2200만원을 챙긴 송모(46) 경영전략팀장,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본부장ㆍ팀장급 직원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매일유업 고(故) 김복용 창업주의 차남이자, 김정완 회장 동생인 김정석 전 부회장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과 관련된 별도법인의 대주주나 경영주로 활동하면서 2008년부터 회사 수익금 48억원 상당을 빼돌려 32억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매일유업의 노모(53) 전 부장도 불구속 기소했고, 최씨로부터 3000만원짜리 승용차 등 약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팀장과 과장 2명도 구속했다. 1000만원을 받은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같은 우유업계 비리가 유제품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납품단가 산정시 로비 비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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