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 국제조세 기준 마련…강제적 보고제도 도입 검토

입력 2015-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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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이행하기에 앞서 국제적 공조를 통해 마련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6일 소개했다.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무형자산을 활용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과세의 일관성 제고 △국제조세기준 남용 방지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3개 분야에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의 모ㆍ자회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정보 확보를 통해 강화된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CFC), 이전가격세제 등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각국 조세우대제도(preferencial regime)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 자본유치 경쟁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형태의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에 대한 규제가 용이해진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해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다국적기업의 경영정보ㆍ이전가격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국가 간 교환하는 ‘국가별 보고서’ 도입을 최소 기준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격적 조세회피 계획을 이용하거나 세무컨설팅을 받는 경우 과세당국에 해당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적 보고제도’를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제시했다.

이는 조세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 개발, 특정거래의 이행, 세무컨설팅 등을 수행한 경우 납세자 또는 조장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영국 등 8개국에서 시행중인 사례를 중심으로 각국의 상황에 맞는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보고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해당 거래가 합법으로 인정받거나 불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특정기업과 분야에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예규(rulings)’가 BEPS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 당국간 교환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제적 보고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조세회피 관련 정보를 적시에 획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세회피에 이용되는 국제조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조세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른 BEPS 대응조치의 이행효과를 보면서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급격한 납세협력비용 증가와 국세청의 행정여력을 감안해 도입여부,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외 입법 사례를 조사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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