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 "이혼 의사 없다"…부인은 "이혼 의지 확고"

입력 2015-12-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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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합의하지 못해 재판상 이혼 절차에 들어간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4)씨 측은 4일 이혼할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반면 부인 정모(53)씨는 이혼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첫 공판에서 나씨를 대신해 출석한 변호인은 “원고가 첫 소송이 기각된 이후 달라진게 없는데 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부인 정씨는 지난 2011년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2013년 9월 “두 사람이 장기간 별거 중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렵고 나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부인 정씨는 다시 한번 혼인파탄을 이유로 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는 조정 과정에서도 강압적 대화만 할 뿐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파탄을 주장했다.

법정에 나온 정씨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사람이 저와 같이 살 생각이 없다는것을 분명히 느꼈다”며 “이혼의지가 더욱 확고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판사는 양측이 대화를 좀 더 나눌 것을 권유하며 다음 공판을 내년 2월 5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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