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일본 첫 공판 5분 만에 끝나…롯데홀딩스, 위임장 적법성 문제시

입력 2015-11-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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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건강 문제 제기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일본에서 열린 재판의 첫 심리가 5분 만에 끝이 났다.

이날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회장직 해임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 첫 심리에서 피고인 롯데홀딩스는 신 총괄회장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은 “피고(롯데홀딩스)로부터 ‘원고 본인(신격호)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한 것 아닌가’하는 이의가 제기됐다”며 “오늘은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롯데홀딩스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 원고 측이 밝힌 것을 보고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심리는 5분 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 기일은 12월 25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앞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7월 롯데홀딩스 회장직에서 해임되고 대표권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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