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세계그룹 세무조사 후 800억대 추징키로

입력 2015-11-20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신세계그룹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결과 수백억원대 세금을 추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신세계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한 약 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선상에 오른 신세계그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추징금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 5월께부터 이마트[139480], 신세계건설[034300] 등 신세계[004170]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031440]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명 전환한 37만9천733주는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최대 70억원의 증여세만 물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세계건설은 지난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약 80억1천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51,000
    • +0.57%
    • 이더리움
    • 3,442,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0.62%
    • 리플
    • 2,112
    • +3.78%
    • 솔라나
    • 127,700
    • +2.16%
    • 에이다
    • 374
    • +3.03%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44
    • +5.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3.14%
    • 체인링크
    • 13,930
    • +2.05%
    • 샌드박스
    • 121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