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학대 1000명당 1명 꼴 ... “체벌, 훈육 아닌 명백한 아동학대”

입력 2015-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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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열려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5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19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신고율과 발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발견율은 아동 1000명당 1명 수준으로, 미국의 9명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기념행사와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개정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아니고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ㆍ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는 등 국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112로 통합하는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개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해 아동학대치사를 비롯한 가중 처벌 규정 신설, 신고의무 강화,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상실ㆍ제한 등 아동학대행위자의 엄정 처벌을 조치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 총 488억원(국비 252억원, 지방비 236억원)을 확보해 인프라를 보강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범죄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은밀히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실태를 감안할 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학대 피해아동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며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은 올해부터 국가적 아동학대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기념식에는 국회의원, 아동단체 대표, 경찰ㆍ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과 아동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는 대학생, 일반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예방 유공자 표창과 참석자들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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