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론스타, 예보 자회사로부터 400억원 받을 수 있다”

입력 2015-11-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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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부터 40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는 LSF-KDIC 투자회사가 예보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를 상대로 “미화 3369만8000여달러(한화 약 393억원)와 한화 2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LSF-KDIC는 지난 2010년 12월 론스타 펀드와 KR&C가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50%씩 투자해 만든 자산유동화 전문법인이다.

문제는 지난 2002년~2003년에 737억원을 사들인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를 다음해 1350억원에 매각하면서다.

LSF-KDIC는 토지를 매입한 업체에 용도변경을 약속했다가 무산되자 KR&C에 선급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R&C가 거부해 사건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로 넘어갔다.

ICA는 2011년 4월 KR&C가 부지 처리비용의 50%와 중재판정비, 원고측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LSF-KDIC는 이 돈을 받기위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국내 법원의 1·2심은 모두 KR&C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원소 패소 판결했다. 2심은 “두 회사 사이의 중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ICA의 중재판정이 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분쟁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주주간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재로 해결한다’는 론스타와 KR&C·LSF-KDIC 3자의 중재합의가 유효하다고 봤다. 또 KR&C가 선급금을 받으며 써준 확약서가 중재합의상 ‘주주간 계약’과 관련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한국에서 철수하며 발생한 비용을 국내에서 받아내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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