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수가는 0.97% 인상

입력 2015-11-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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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가(급여비용)은 0.97% 인상된다.

내년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되는 점 등을 들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소득대비 0.401%)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도 1인당 평균 장기요양보험료액은 1만740원이었다.

보험료는 동결됐지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등에 지급되는 장기요양보험수가(급여비용)는 평균 0.97% 인상했다. 2013년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결과 사업수익은 양호한 반면, 수가 인상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 장기요양재정의 당기 흑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은 1.72%, 주야간보호는 2.73%, 방문간호는 2.74% 인상됐고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은 수가가 동결됐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수가의 '적정 인건비 비율'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처음 공개된다. 수가 자체도 인상돼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수가의 57.9%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의사 등 직접종사자(직접 환자를 돌보는 인원)의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방문요양의 경우, 기관이 받은 수가의 84.3%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복지부는 "경영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실제 종사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 사업자가 많다 보니 이익을 더 내기 위해 인건비를 덜 준 것으로 보인다"며 가이드라인 공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 가이드라인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성실하게 지키는 기관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수가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하겠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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