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금고지기' 한장섭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11-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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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회사 자금 횡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부사장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모(50) 전 재무담당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회사자금을 비자금으로 횡령할 수 있도록 한 전 부사장이 편의를 제공했다"며 "회사 이익과는 전혀 무관하고,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주주이자 실경영자인 성 전 회장의 압력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유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과 공모해 200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부사장은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산업·대아건설 등에서 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을 빼돌려 성 전 회장의 주식구입비, 금융 기관 대출원리금 변제, 소송비용, 세금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 으로 확인됐다.

또 기업 부실을 감춰 신규 공사를 수주하거나 자금을 빌리려고 2009 년 1월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 등을 부풀려 재무제표에 기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상무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경남기업 계열사의 대출금 35억여원과 현장전도금 6억여원을 등 4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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