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적체사건 절반 이상 감소…기획조사 ‘강화’

입력 2015-11-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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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종합대책 시행 2년6개월 만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에 적체된 사건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기획조사 비중이 늘었고 신설된 패스트트랙 제도 등으로 검찰의 기소율도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4월 시행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시행 이후 적체 사건이 기존 89건(2013년 3월 말)에서 지난 9월 말 기준 36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종합대책 이후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2013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504건의 사건을 조사·조치했다. 이에 사건 접수 또는 인지 후에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던 적체 사건이 크게 줄었다.

또한 특별 조사국 신설과 검찰 즉시 통보제도인 패스트트랙 제도 마련을 통해 자체 기획 조사사건이 2013년 71건(전체 대비 38.6%)에서 지난해 106건(59.6%), 올해 9월 말 75건(64.7%)으로 늘었다. 반면 거래소 통보 사건은 2013년 113건에서 지난해 72건, 올해 41건으로 급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즉시 통보한 사건은 검찰이 조기에 수사에 착수해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일반 통보사건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은 기소율을 보였다.

종합대책 마련 이후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통보한 패스트트랙 사건은 총 72건으로 전체 324건의 22.2% 수준이다.

사건의 평균 기소율은 2008~2012년 평균 78.1%에서 종합대책 이후 86.1%로 상승했고 금감원 조사사건의 유죄율도 9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대책 마련 후 금감원은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 △고객 일임재산을 이용한 투자자문사의 주가조작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의 미공개정보 이용 △스팩(SPAC)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공시를 통한 부정거래 △폐쇄형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신종 주가조작 등의 사건을 적발해 처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혐의자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 등에 철저히 과세할 수 있도록 조사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하반기 형기가 만료되는 불공정 거래 전력자들의 시세조종 유형과 기법을 분석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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