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식 희성그룹 회장 송사 휘말려… 조명기기 업체 대표에 형사 고소 당해

입력 2015-11-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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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경(90) LG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인 구본식(58) 희성그룹 부회장이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9일 구 부회장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정신청은 형사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구 부회장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구 부회장을 고소한 인물은 조명기기업체 ‘오렉스' 대표 정모 씨다. 정씨는 희성그룹 계열사인 희성전자로부터 LCD부품 납품 제안을 받고 2009년 9월 생산공장을 지었다. 그러나 희성전자는 공장을 지은 뒤 2년이 지나서야 당초 제안한 규모에 훨씬 못미치는 양을 발주했고, 결국 오렉스는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2월 부도를 맞은 오렉스는 설비투자금 등 215억여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하며 구 부회장을 고소했다. 희성전자가 LCD부품인 유리관 수입처인 태국 업체와 단가 인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오렉스에 납품제안을 해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게 정 씨의 주장이다.

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 부회장을 정식 기소하게 된다. 지난해 재정신청 중 인용된 사건의 비율은 0.98%로 100건 중 한 건이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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