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한국교총, 교원 사기진작 방안 등 총 50개항 최종 합의

입력 2015-11-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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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한국교총의 교섭ㆍ협의 요구 이후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총 39개조 50개항에 최종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2013~2015년도 교섭ㆍ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사항은 최근 교원 경시 풍조, 학생 지도 곤란 등 근무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 저하 문제 발생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학교성과급 폐지, 교직생애 단계별 연수모형 개발, 퇴직준비휴가 대체 제도 마련 등 교원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간 동결된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수당 등의 각종 수당 인상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원의 국내ㆍ외 사회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 교원단체의 국제교육교류 활동 지원ㆍ협력, 특별승급제도 운영,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 총 50개 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서로 입장이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고 공감대를 마련한 것처럼 합의한 내용에서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교섭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추락된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원의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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