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금고지기 “3000만원 포장 지시받아”… 이완구측 “진술 짜맞춘 것”

입력 2015-11-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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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임원이 이 사건과 관련된 시기에 성 전 회장 지시로 현금을 포장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6일 열린 이 전 총리의 세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경남기업 전 재무본부장 한모씨는 “2013년 상반기 어느 날 성 회장이 3000만원을 포장해달라고 지시해서 부하직원에게 준비를 시켰다. 회장 비서인 이용기가 내 방에 와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빨리 달라’고 해서 준비한 쇼핑백을 급히 건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공판에서 비서 이씨가 2013년 4월 4일 성 전 회장 지시로 한씨에게서 쇼핑백을 받아 성 전 회장의 차에 실었다고 한 말한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한씨는 이씨에게 전달한 쇼핑백에 얼마를 넣었는지 검찰이 재차 묻자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며 “보통 3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쇼핑백에 포장한다”고 답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배경에 관해서는 “성 회장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회사 사무실에 자주 출근했는데, 국정감사 기간과 도당위원장에 출마하기 전에는 잘 못왔다. 그날 도당위원장 출마 전이어서 사무실에 잘 안 오다가 아침에 전화하고 온 것이어서 기억에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서 이씨에게 쇼핑백에 돈을 넣어 전달한 것도 그때가 유일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다가 이씨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기억이 났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계열사 두 곳의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만든 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성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인출했다”며 “비자금이 최소 2000만원이었고 정상 업무용 자금 1000만원을 합쳐 현금 3000만원은 늘 즉시 인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자금 액수가 3000만원이었다는 진술은 이완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3000만원을 염두에 두고 짜맞춘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한씨는 “성 회장이 당시 3000만원을 싸달라고 해서 전달했다는 것이고, 평소에 현금 보유 자금 액수가 3000만원인 것은 별개의 다른 얘기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크지 않은 박스에 돈을 넣은 뒤 쇼핑백에 넣었다’는 한씨의 진술에 “부하직원 김씨는 진술서에서 ‘3000만원은 대봉투나 종이박스, 5000만원 이상은 종이박스나 은행 돈봉투에 넣어 쇼핑백에 넣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은 무조건 박스를 쇼핑백에 넣었다고 말하고 있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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