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연장 표시한 수입 하노이맥주 회수 조치

입력 2015-10-28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해 표시한 수입 맥주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미래상사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HANOI BEERㆍ사진)’ 제품 전부다.

미래상사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하노이 맥주 제품 194박스(1764㎏)를 수입하면서 제품의 품질유지기한을 수출국에서 표시한 유통기한 만료일보다 6개월 초과해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24,000
    • -0.03%
    • 이더리움
    • 3,412,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04%
    • 리플
    • 2,158
    • +2.18%
    • 솔라나
    • 139,600
    • +0.94%
    • 에이다
    • 412
    • +1.98%
    • 트론
    • 519
    • +0.39%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50
    • -1.38%
    • 체인링크
    • 15,430
    • -0.77%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