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금 횡령' 업체 대표 영장 청구

입력 2015-10-28 1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R&D) 보조금을 빼돌린 영상기술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D사 대표 김모(57)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D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R&D 보조금 수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H사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물리모델 기반 실감형 동계 스포츠 훈련/체감 시스템 융합 기술'이라는 과제를 시작했지만, 연구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D사 사무실과 구로구에 있는 H사 등을 압수수색해 보조금 지급·집행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345,000
    • +1.7%
    • 이더리움
    • 2,663,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307,300
    • +2.57%
    • 리플
    • 1,739
    • +0.75%
    • 솔라나
    • 111,900
    • +0.45%
    • 에이다
    • 244
    • +0%
    • 트론
    • 500
    • +1.42%
    • 스텔라루멘
    • 322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20
    • +2.07%
    • 체인링크
    • 12,190
    • +1.5%
    • 샌드박스
    • 84.6
    • -2.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