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인 명의 '아파트 300채 당첨'…'떴다방' 무더기 적발

입력 2015-10-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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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타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진모(50·여)씨 등 속칭 '떴다방' 업자 5명을 구속했다.

또 장모(53)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고, 돈을 받고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혐의로 김모(54)씨 등 41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김씨 등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1인당 50만∼3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대구, 부산 등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 3천여 차례 분양 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이 가운데 300여 채가 당첨되자 한 채당 1천만∼3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넘겨 모두 36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등 특별공급 대상자 이름을 주로 빌렸다. 당첨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200만∼1천만원을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 과열에 투기범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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