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인 명의 '아파트 300채 당첨'…'떴다방' 무더기 적발

입력 2015-10-28 0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타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진모(50·여)씨 등 속칭 '떴다방' 업자 5명을 구속했다.

또 장모(53)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고, 돈을 받고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혐의로 김모(54)씨 등 41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김씨 등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1인당 50만∼3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대구, 부산 등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 3천여 차례 분양 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이 가운데 300여 채가 당첨되자 한 채당 1천만∼3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넘겨 모두 36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등 특별공급 대상자 이름을 주로 빌렸다. 당첨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200만∼1천만원을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 과열에 투기범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 여름 휴가 항공권, 언제 가장 저렴할까 [데이터클립]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날씨] '낮 최고 35도' 서울 찜통더위 이어져…제주는 시간당 30㎜ 장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13: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60,000
    • -0.72%
    • 이더리움
    • 5,020,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550,500
    • -1.87%
    • 리플
    • 696
    • -0.14%
    • 솔라나
    • 188,100
    • -5.05%
    • 에이다
    • 549
    • -1.26%
    • 이오스
    • 815
    • +1.24%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1.19%
    • 체인링크
    • 20,380
    • +1.04%
    • 샌드박스
    • 461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