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결심공판 11월 9일… 검찰에서 인정한 혐의 상당부분 부인

입력 2015-10-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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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함께 기소된 이상운(63) 효성 총괄 부회장이 검찰 진술을 뒤엎고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에 대한 3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피고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1998년 효성그룹 재무본부 자금담당 상무, 효성 비서실 실장, 2001년 전략본부 본부장을 거쳐 2002년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따라서 보고라인에 있는 이 부회장이 혐의 사실을 부인할 경우 조 회장이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등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반드시 혐의 입증이 필요한 인물이다.

◇조석래 측, "유령회사 카프로 주식인수, 검찰 수사 이후에 알아"

이날 이 부회장은 효성그룹의 해외 법인인 CTI와 LF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을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알았다고 진술했다.

CTI와 LF는 효성이 '한국카프로락탐(카프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홍콩에 설립한 회사다. 이 두 회사는 효성 싱가포르로부터 233억원을 빌려 카프로 주식을 매입했고, 효성 그룹은 2006년 해외 부실채권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대출금 채권을 회수불능 처리했다. 효성 싱가포르 본사로서는 손해를 봤지만, 조 회장은 CTI와 LF를 통해 카프로 지분을 매각, 858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당초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를 통해 CTI와 LF 채권 처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수사 조기 종결을 위해 허위진술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효성그룹 재무본부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 파악을 못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내용을 알았지만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이 묻는대로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4억불이 넘는 해외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건에 대해 손실처리를 할 지 말 지를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2010년이 돼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법인세 탈루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2003년 6월부터 감가상각비와 매출원가 등을 허위로 기재하며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손금을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해서는 안됐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이날 "회사 생존을 위해 과거 부실을 공개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 세금포탈 의도가 없었고 조 회장 등 개인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었다. "당시에는 세금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던 상황"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1998년 자금담당 임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도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재무위기를) 막는 데 급급했을 뿐, 분식으로 인한 부실자산이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조 회장에게도 전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석래 측, "조현준 펀드 투자손실 보전 지시한 적 없어" vs 검찰,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공방

효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중국법인과의 거래과정에서 '해외기술료' 명목으로 부외자금을 형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효성이 중국법인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SPC를 통해 기술료 명목의 자금을 빼돌렸고, 조 회장이 이를 사적으로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효성은 해외기술료 명목으로 쌓은 자금 중 800만 달러(한화 90억여원)를 조현준(47) 효성 사장의 해외펀드 투자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당시 (조 사장이 투자한) 이스트 트러스트 펀드가 뭔지 잘 몰랐고, 조 회장에게 보고한 것도 부실정리 차원에서 말했을 뿐,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기술료 일부를 보냈다는 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추궁하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렇게 됐나보다' 하는 수준의 답변을 한 것이지, 실제 자세한 내역을 알고 답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조 사장은 조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 후계자인데, 그런 진술을 함부로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이 부회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점을 지적했지만, 이 부회장은 "해외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술료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결심 11월 9일 확정… 선고는 1월 나올 듯

재판부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피고인신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다음해 1월 8일 선고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안들을 연말에 살펴본 뒤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판단에서다.

다음달 9일 열리는 기일은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 공판으로 진행한다. 검찰은 "추가로 확보한 증거가 3~4개 정도된다"면서 "결심공판으로 열리는 이날 추가 서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건 전반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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