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체포영장 발부…"친구 선물 산다"며 빌린 1억원 안 갚아

입력 2015-10-26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종격투기선수 최홍만 (사진제공=FEG 코리아)
▲이종격투기선수 최홍만 (사진제공=FEG 코리아)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씨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최씨의 체포 영장을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친구 선물을 사야한다"며 지인 A(36)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또 이듬해 10월에는 또 다른 지인 B(45)씨로부터 2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다만 B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말 최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96,000
    • -1.67%
    • 이더리움
    • 4,635,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852,500
    • -3.51%
    • 리플
    • 3,077
    • -0.9%
    • 솔라나
    • 197,500
    • -3.99%
    • 에이다
    • 651
    • +1.4%
    • 트론
    • 418
    • -1.65%
    • 스텔라루멘
    • 358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30
    • -0.99%
    • 체인링크
    • 20,410
    • -1.54%
    • 샌드박스
    • 209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