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성모 '계약 불이행' 억대 패소… 기획사, "원만하게 합의"

입력 2015-10-26 0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조성모(38)씨가 공연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억대 송사에 휘말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문세 판사는 공연기획사 S사가 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조 씨와 S사는 선고 전에 합의를 해 실제 돈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가 소송을 당한 것은 S사와 당초 계약한 공연 횟수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18회 공연 후 추가공연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 씨는 출연료 지급 문제로 16회만 공연했고, S사는 지난 8월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씨는 재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했다. 조 씨는 S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해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99,000
    • +0.57%
    • 이더리움
    • 2,601,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297,000
    • +0%
    • 리플
    • 1,699
    • -0.35%
    • 솔라나
    • 108,500
    • -1.18%
    • 에이다
    • 238
    • -0.42%
    • 트론
    • 505
    • +2.23%
    • 스텔라루멘
    • 307
    • -3.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0.11%
    • 체인링크
    • 11,860
    • +0.25%
    • 샌드박스
    • 82.87
    • -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