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 은닉·해외 도피 생각 없는 체납자… 출국금지는 부당"

입력 2015-10-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체납자라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목적이 없다면 출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9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박씨의 과거 경력, 방문 목적, 1회 평균 3~5일 정도의 짧은 해외 체류기간 등을 감안하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사업을 하던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자 2006년 12월부터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7억 7130만원의 국세를 내지 못했다. 이 상태로 박씨가 9차례 출국하자 국세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뒤 수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자 박씨는 "불가피한 이유로 국세를 납부하지 못했지만, 사업 재기를 위해 출국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출국금지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01,000
    • +0.04%
    • 이더리움
    • 2,636,000
    • +1%
    • 비트코인 캐시
    • 301,400
    • +0.9%
    • 리플
    • 1,712
    • -0.93%
    • 솔라나
    • 111,300
    • +0.82%
    • 에이다
    • 243
    • -0.41%
    • 트론
    • 498
    • +0.61%
    • 스텔라루멘
    • 319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60
    • +0.17%
    • 체인링크
    • 12,050
    • +0.58%
    • 샌드박스
    • 85
    • -2.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