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복지부동 공무원 엄중 처벌…'소극행정' 징계 강화

입력 2015-10-22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근절하기 위해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른바 '소극행정'을 하다가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성·금품·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와 마찬가지로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소속 부처에서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 반드시 징계 의결을 하도록 해당 부처 기관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부 각 부처 민원센터에 소극행정 불편신고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반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는 징계 감경과 면책, 인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일단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고, 적극행정을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을 받은 5급 이상 공무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38,000
    • +2.43%
    • 이더리움
    • 3,419,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2.44%
    • 리플
    • 2,065
    • +1.42%
    • 솔라나
    • 124,700
    • +0.81%
    • 에이다
    • 371
    • +1.37%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64%
    • 체인링크
    • 13,640
    • +0.44%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