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 피고인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15-10-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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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피고인 강모(4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동물도 제 가족을 끔찍이 챙기는데 하물며 인간이 아무 잘못 없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계획적인 살해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고, 강씨 부모가 유족들을 위로하고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강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2년부터 실직상태였던 강씨는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 등 경제적 압박을 못이겨 자살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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