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종교인 세금, 근로소득세로 과세해야”

입력 2015-10-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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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적용해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인 과세를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종교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 필요경비율 차등화 적용에도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종교소득 파악률 제고방안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이라는 범주를 신설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20~80%의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종교인 과세’를 추진 중이다. 종교인이 받는 학자금, 식비,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양육 지원비, 사택 사용이익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종교인의 기타소득세를 근로소득세와 비교할 경우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연 9000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3인 가정)만 적용할 경우 113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같은 금액의 소득이 있는 종교인의 세부담은 666만원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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