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조사 무마 청탁' 전 국세청 직원ㆍ은행간부 구속…수사 확대

입력 2015-10-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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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현직 간부가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국세청 직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는 최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무역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시중은행 현직간부 강 모 씨를 구속했다.

전직 국세청 출신인 강모 씨는 지난 2009년 은행고객이던 한 무역업자에게서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강 씨는 받은 돈 가운데 2000만 원은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직원에게 청탁과 함께 건넸고, 남은 1000만 원은 자신이 챙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국세청 직원을 소환해 돈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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