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받던 대학원생 선고 나흘 전 또 '그짓'

입력 2015-10-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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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유명 사립대 대학원생이 1심 선고를 불과 나흘 앞두고 유사강간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 학생은 첫번째 성범죄에 대한 재판에서는 선고를 코앞에 두고 비슷한 범행을 한 사실이 들통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두번째 범행에 대한 재판에서는 유사한 범죄를 반복했다는 것 등이 감안돼 철창행을 면치 못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윤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윤씨는 작년 10월19일 오후 11시30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A(19·여)씨를 "이야기를 나누다 잠만 같이 자자"며 꼬드겨 천안시에 있는 한 모텔로 데려가서는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A씨의 신체를 만지려다가 거부당하자 A씨를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에 A씨가 곧장 방 밖으로 뛰쳐나와 모텔 계산대에서 112에 신고했고, 윤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윤씨는 다른 성범죄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불과 나흘 앞두고 있었다.

윤씨는 같은 해 5월3일 오전 3시께 서울 성동구에 있는 B(20·여)씨의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남자친구가 들어오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윤씨는 나흘 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철창행'을 면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씨가 선고 며칠 전 또다른 성범죄로 입건된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윤씨는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는 첫번째 재판의 선고 직전 또다시 범행에 나선 점 때문에 선처를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 등)을 위반해 선고를 앞둔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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